경제·금융

추석 앞두고 6만여명 체임

100인이하 사업장이 86%…총 2,600억 달해<BR>정부, 생계비 1인당 최고 500만원 긴급지원


추석 앞두고 6만여명 체임 100인이하 사업장이 86%…총 2,600억 달해정부, 생계비 1인당 최고 500만원 긴급지원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6만여명의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을 겪고 있다. 노동부는 올 들어 7월말까지 6만5,058개 사업장(18만5,814명)에서 6,644억원의 체불 임금이 발생, 이 가운데 29.8%인 2만2,549곳(6만218명)에서 2,645억원이 지불되지 못한 채 밀려 있다고 31일 밝혔다. 임금 체불은 사업장 규모가 작은 근로자 100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의 86%(2,273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1,11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476억원)과 서비스업(469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도산기업 퇴직자에게 체불임금을 미리 지급한 뒤 사업주의 재산에서 이를 회수하는 체당금 규모도 올 7월까지 94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62억원에 비해 10% 가까이 늘어났다. 정부는 여당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장기임금 체불로 고통 받는 근로자를 지원하기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60억원을 긴급 확보하기로 했다. 당정은 추석 전까지 최근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1인당 최고 5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3.8%로 생계비를 빌려줄 방침이다. 생계비 대출을 원하는 임금 체불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또 1일부터 20일까지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청산 비상근무반을 운영, 집단체불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비상근무반은 관계기관과 협조, 영세사업장 등 취약업체에 대한 예방지도 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체불임금 무료법률구조서비스에는 지난달 20일 현재 216건(906명)이 접수돼 총 50억5,000만원의 체불임금이 해결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2,000만원 미만 소액사건의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을 신고한 뒤 근로자가 공단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1개월 이내에 민사상 임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5/08/3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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