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등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하고 감사위원 및 이사 선임시 소수주주들의 입장이 기존보다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기존에 금지됐던 주요 주주 등 특수관계인들에 대한 회사의 신용공여가 일정 조건하에 가능해진다.
9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영준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증권거래법 중 일부 내용이 자본시장통합법으로 흡수되면서 상장회사 특례에 관한 부분이 남게 돼 이를 보완, 상법 회사편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감사위원회 의원선출 방식 통일 ▦상장회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편의 증진 ▦소규모 주식회사에 대한 특례 마련 등이다.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와 관련,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려면 전체 지분의 3%(자본금 1,000억원 이상은 1.5%)에 달하는 지분이 필요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1.5%로 완화됐다. 이사ㆍ감사 해임청구권, 주주제안권, 집중투표 청구권, 회계장부 열람권 등 상장회사와 관련된 각종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역시 현행 유지되거나 완화됐다.
또 기존에 감사위원 선출과 관련, 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이사와 함께 일괄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하도록 규정했다.
새로운 상법 개정안에는 회사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기 하기 위해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한 요건을 완화했으며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일반공모 증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