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1위의 철강업체인 독일ㆍ인도계 미탈스틸저머니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미탈스틸저머니가 기업결합심사 신고 지연으로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외국법인도 국내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면 기업결합을 한 뒤 계약일로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탈스틸저머니는 지난해 10월28일 우크라이나 채광 및 철강업체인 크리포리즈스키를 합병한 뒤 규정보다 11일 늦은 같은 해 12월9일에야 공정위에 기업합병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미탈스틸저머니와 크리포리즈스키의 한국 내 매출액은 지난 2004년 기준으로 각각 2,078억원과 76억원으로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신고지연에 대해 5월 말 심사 후 과태료를 7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에 지사가 없다 보니 로펌을 통해 신고하는 과정에서 서류 등이 늦게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의가 아니지만 관련법을 적용해야 하는 만큼 과태료 수준에서 처리했다”고 말했다.
한편 미탈스틸저머니는 현재 세계적인 철강 회사인 아르셀로와의 합병을 눈앞에 두고 있다. 최종 계약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나라 공정위에도 30일 이내 기업결합심사 요청을 해야 한다. 아르셀로는 프랑스ㆍ스페인ㆍ룩셈부르크 3국 합작회사로 국내 매출액은 연간 4,000억여원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