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튼 팅글링 미국 뉴욕주 대법원 판사는 11일(현지시간) 뉴욕시의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 금지 조치가 독단적이고 변덕스럽다면서 조치의 시행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팅글링 판사는 “이 조치가 일부 가당 음료에만 적용돼 불공평하고 조치를 통과시킨 뉴욕시 보건위원회의 권한에 만성 질환을 통제한다는 구실로 적법한 품목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뉴욕시는 오는 12일부터 식당과 극장, 패스트푸드 체인점 등에서 16온스(약 470㎖) 이상 용량의 탄산음료 등 대형 가당 음료를 팔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음료 업계와 식당 업계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함에 따라 뉴욕시의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 금지 조치는 시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들은 이번 판결이 비만 퇴치를 위한 식품 관련 규제를 강화했던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에게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통계에 따르면 뉴욕에서 매년 6,000여 명이 비만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고 성인 뉴욕시민 8명 중 1명은 당뇨를 앓고 있다.
뉴욕시는 법원의 판결 이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