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中, 외국인투자 여행사 허용… KOTRA상하이무역관 밝혀

중국이 오는 7월12일부터 외국인이 대주주거나 독자적으로 투자하는 여행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17일 KOTRA가 밝혔다. KOTRA의 중국 상하이무역관은 중국의 이번 조치는 여행서비스업에 한해 오는 2004년12월까지 외국인 다수지분을 허용하고 , 2007년말까지 외국인 독자기업을 허용키로 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양허안보다 개방일정을 크게 앞당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행사를 시작으로 서비스업종에 대한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중국은 제조업종에 대해선 외국인 단독투자 등이 허용됐지만 여행사 등 서비스 업종에 대해선 외국인의 단독 투자를 규제해왔다. 중국 국가여행국과 상무부는 최근 공포한 `외국인 다수지분 및 외국인독자 여행사 설립 잠정규정`을 통해 연간 매출액이 4,000만달러 이상인 외국여행사에 대해 다수지분 여행사 설립을 허용하고, 매출액이 5억달러 이상일 경우 독자회사 설립도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잠정 규정은 외국인 다수지분이나 독자투자 여행사는 외국기업 당 1개씩만 허용하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여행 업무는 금지하고 있다. <한동수기자 best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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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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