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직원들 무더기 실형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증거조작을 주도한 김모(48) 국정원 과장에게 "일련의 증거위조 등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자로서 잘못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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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가안전보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더욱 엄격한 준법의식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 및 증거수집 업무를 행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에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영사확인서 등 그 필요성이 큰 재외공관의 공문서에 내용의 진실성에 관한 공공의 신용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며 "국정원의 임무 수행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54)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에게는 징역 1년6월, 김모씨 등 국정원의 조선족 협조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2월과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인철(48)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모(51) 국정원 과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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