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증거조작을 주도한 김모(48) 국정원 과장에게 "일련의 증거위조 등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자로서 잘못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가안전보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더욱 엄격한 준법의식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 및 증거수집 업무를 행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에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영사확인서 등 그 필요성이 큰 재외공관의 공문서에 내용의 진실성에 관한 공공의 신용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며 "국정원의 임무 수행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54)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에게는 징역 1년6월, 김모씨 등 국정원의 조선족 협조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2월과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인철(48)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모(51) 국정원 과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