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정책 조정회의 내용] 주식 매수 청구권 제한 중소기업ㆍ벤처 M&A 활성화

4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마련된 향후 경제정책운용 방향은 지난 3월말 제시된 참여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이라는 큰 틀에 일부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담겨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부분의 내용이 현재 추진중인 사항으로 경기침체를 감안해 경기진작과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ㆍ중산층과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이 눈에 띈다.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손질로 M&A활성화=기업 인수합병(M&A)활성화를 위해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주식교환제도 등이 손질된다. 매수청구권제도 개선은 단기매매를 하는 투자자들이 제도의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기업 부담증가는 물론 M&A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빈발하기 때문이다. 특히 코스닥에 등록돼 있는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우 이 때문에 퇴출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선방향은 청구권 행사가능 주주범위 제한이 주내용이다. 제한대상으로는 단타매매에 치중하는 데이트레이더를 배제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금은 주식보유기간이나 주식수에 관계없이 주주면 누구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를 일정기간 일정주식수 이상을 가진 주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석준 증권제도과장은 “데이트레이더까지 주주로서 보호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점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받고 법 개정을 추진해 이른 시일내 개선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중산ㆍ서민층 근로자 세부담 경감=연급여 3,000만원이하인 저소득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율이 내년 1월부터 5%포인트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소득분부터 연급여 500만~1,500만원인 근로자의 소득공제율은 45%에서 50%로, 1,500만~3,000만원인 근로자는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세금경감효과는 최고 20만원, 연간 총7,000억~8,000억원에 이른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월소득 100만원 이하인 화물차ㆍ버스ㆍ택시 등 운송직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업경쟁력제고 위한 세제지원강화=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철광석ㆍ나프타 등 12개 품목의 관세율이 무세화되고 원유 관세율은 3%로 2%포인트 낮아진다. 이 조치는 기업들 뿐만 아니라 가계부담도 덜어줄 전망이다. 문창모 재경부 관세심의관은 “원유 관세율 인하로 휘발유는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지금보다 4.2원 내려간다”고 말했다. 원유 관세율이 1%포인트 인하되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1원 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관세율 인하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며 올해 연말까지의 수입신고분에 한해 적용된다. 또 현재 12%인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내년 1월부터 10%로 내려가고, 중소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15%)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된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관련기사



임석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