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수출입 가격조작 및 재산도피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55개 업체들이 총 5조542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불법 외환거래 유형은 재산도피(934억원), 자금세탁(1,309억원), 가격조작(1조4,804억원), 미신고 해외예금(2조8,183억원) 등이다.
업체들의 수법은 다양했다. 해외 법인에 임가공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주식을 매입하는 것처럼 회계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이 동원됐다. 모뉴엘처럼 매출을 과대 조작하고 관련 무역서류를 근거로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을 받아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한 곳도 여럿이었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단속을 통해 확인된 역외탈세 등 내국세 탈루정보를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해 탈루세액 추징과 부당 편취액 환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