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불법 외환거래 업체 55곳 5조 적발

수출입가격을 조작해 자금을 세탁하거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중소업체들이 무더기로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으로 거래한 외환 규모는 5조원에 달한다. 최근 수천 억대 사기대출로 물의를 일으킨 '모뉴엘'도 포함됐다.


관세청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수출입 가격조작 및 재산도피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55개 업체들이 총 5조542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불법 외환거래 유형은 재산도피(934억원), 자금세탁(1,309억원), 가격조작(1조4,804억원), 미신고 해외예금(2조8,183억원) 등이다.

관련기사



업체들의 수법은 다양했다. 해외 법인에 임가공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주식을 매입하는 것처럼 회계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이 동원됐다. 모뉴엘처럼 매출을 과대 조작하고 관련 무역서류를 근거로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을 받아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한 곳도 여럿이었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단속을 통해 확인된 역외탈세 등 내국세 탈루정보를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해 탈루세액 추징과 부당 편취액 환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정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