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회사들이 수입감소를 우려해 노선 신설 및 변경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법원은 경기 가평 지역 노선버스의 증차 및 노선의 신설과 변경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버스사업자에 대해 공정위가 담합이라며 시정명령한 것은 정당하다고 확정 판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지역을 운행하는 경기고속과 진흥고속은 2002년 과열경쟁과 수익감소 등을 이유로 경기도 가평지역에서 서로 버스를 증차하거나 노선의 신설과 변경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가 2009년 "노선 관련 합의도 담합에 해당한다"고 시정명령을 내리자 진흥고속 측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두 회사의 합의는 담합에 해당하므로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지난 7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지난달 대법원도 진흥고속 측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버스 노선과 관련한 합의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인데다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판결로 앞으로 버스 운송시장에서 유사한 형태의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