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치약 원료로 죽염을 납품해온 제조업체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쇳가루가 검출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광주식약청이 최근 관내 죽염 제조업체 3곳을 조사한 결과 A업체의 죽염 분말 등 2종에서 각각 기준치(10㎎/㎏)의 10배와 18배가 되는 쇳가루가 검출됐다. 이 업체는 LG생활건강과 제휴해 치약과 비누 등의 원료로 쓸 죽염을 납품해왔다.
또 부산청도 관내 죽염 제조업체 5곳을 조사한 결과 4곳의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쇳가루가 검출돼 지난 10일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대구에서는 죽염 제조업체 한 곳의 제품에서 기준치의 10배에 이르는 117.8㎎/㎏이 검출됐으며 대전에서도 죽염 업체 1곳의 제품 3종 모두에서 기준치 이상의 쇳가루가 나왔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죽염처럼 분쇄 과정을 거치는 식품에는 예전부터 쇳가루가 많이 유입됐는데 위생수준이 높아지면서 쇳가루에 대한 기준치를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며 "섭취한 쇳가루는 상당량 흡수되지 않고 배출된다"고 설명했다.
죽염은 대나무 통 속에 소금을 넣어 굽는 과정에서 살균 효과가 뛰어난 천연유황 등 대나무 성분이 죽염 속에 녹아들어 인체 내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 치약 등의 원료로 널리 쓰이고 있다. LG생활건강의 한 관계자는 "죽염치약은 식약청 심사를 받은 뒤 같은 기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죽염 원료를 입고할 때마다 원료 검사와 불순물 제거 작업을 하는 등 품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