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기업 보유 유가증권 시가평가 않기로

금융위 회계제도 개선…3분기부터 적용

올 3ㆍ4분기부터 주식ㆍ채권 등 일부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시가평가를 하지 않거나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주식폭락 등에 따른 기업들의 손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가증권 회계제도를 개선해 3ㆍ4분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시가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 단기매매증권(1년 이내 파는 증권)을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단기매매증권은 당기손익, 매도가능증권은 자본항목, 만기보유증권은 시가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단기매매증권이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면 자본항목에 반영할 수 있고 시가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분류 허용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지난 7월1일부터 투자 목적의 금융자산을 지분보유 또는 만기보유 목적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단기매매증권 가운데 주로 채권이 매도가능이나 만기보유로 전환된다”며 “단 국내은행 등의 경우 전체 유가증권에서 단기매매증권 비중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