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집단소송제 보완 도입 바람직하다

한나라당이 경제개혁의 근간의 하나라고 할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소송남발 방지대책 마련을 조건으로 수용키로 함에 따라 연내 실시 전망이 밝아졌다. 그 동안 야당은 집단소송제의 조기도입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조기도입을 완강하게 반대해왔다. 이에 반해 정부는 국회법사위에 계류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연내에 조기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추진해왔었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분식회계와 허위공시,주가조작,부실감사 등 각종 불법행위로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경우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는 제도이다. 기업경영과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제도이다. 그 동안 분식회계를 관행처럼 되풀이하고 증권시장에서 불공정공시를 별 가책 없이 해온 기업의 경영행태 등을 고려하면 이의 도입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소액투자자는 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손해를 봐도 울며 겨자 먹듯 이를 참아야 했다. 그런데도 집단소송제 도입이 늦어진 것은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한나라당이 집단소송제 도입을 수용하면서도 소송남발에 대한 보완장치를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주가조작과 허위공시 등에 대해선 이를 즉각 시행해도 좋지만 분식회계는 1~2년간 정리할 시간을 주자는 것이다. 분식회계가 그 동안 관행처럼 되풀이된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 중 이로부터 자유로운 기업은 거의 없다. 소송남발 걱정은 기우가 아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라도 회사가 적자를 내도 흑자를 낸 것처럼 회계를 조작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년 정도 과거의 분식회계를 정리할 시간을 주자는 것은 일리가 있다. 지금부터 발생하는 분식회계는 물론 과거의 것도 유예기간이 지난 후는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 기업도 집단소송제가 경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볼멘소리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투명회계와 경영은 세계적인 화두(話頭)가 됐다. 정부가 집단소송제를 기업회계제도개선,기업지배구조개선,부당내부거래근절과 함께 경제개혁의 기둥으로 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기업은 물론 국가경쟁력 향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기업도 이젠 집단소송제시대에 대배해야 한다. 정부도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는 경우 출자총액제 폐지나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 출자총액제의 모순은 최근 적대적 인수합병 위기에 몰린 SK사태가 말해준다. 집단소송제 도입과 기업회계제도개선,기업지배구조개선 등으로 투명경영이 확보된다면 굳이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을 이유가 없다.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면서 투명경영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다. <김일섭(이화여자대학교 경영부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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