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에서 조류독감이 10일 만에 또 발생했다.
농림부는 종전 감염농장인 충남 천안 직산의 Y씨 농장에서 8㎞ 떨어진 아산시 탕정면의 L씨와 Y씨 종오리 농장 2곳에서 조류독감이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이곳은 종전 감염농장인 천안시 직산면으로부터 8㎞ 떨어진 곳이다.
농림부는 이동통제권역 안에 있는 이들 인접 농장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조류독감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국내 조류독감 감염농장은 총 19곳으로 늘어났다.
현재 이들 농장이 사육 중이던 1만4,000여마리의 오리에 대한 매몰작업은 끝났으며 주변 3㎞의 농장에 대한 매몰처분 등 방역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농림부는 특히 천안 일원에서 조류독감이 재발되고 있는 것과 관련, 천안 북면 H종오리 농장에서 지역별로 반경 30∼40㎞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닭ㆍ오리 이동제한, 차량 통제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