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김종훈 "ISD 재심제로 변경 추진"

서비스·투자 위원회서<br>발효 3개월 내 협의 가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해 정부가 최대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현행 단심제에서 재심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의 재협상 요구는 비현실적이어서 수용할 수 없지만 일부 우려가 있는 만큼 ISD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통해 국민의 지지와 국회 비준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김종훈(사진)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행 ISD가 단심제로 결론이 나 위험 부담이 있다는 지적은 받아들일 부분이 있어 한미 FTA에서는 재심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당초에는 ISD 재심제 추진을 협정 발효 후 3년 내 미 측과 협의할 계획이었는데 지난달 말 설치에 합의한 '서비스·투자 위원회'를 통해 협정 발효 후 3개월 내로 앞당겨 미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SD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배해 투자자에게 손실이 생기면 투자자가 곧장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ICSID는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법원 소송 등은 3심제인 반면 ICSID는 단심제를 채택해 한쪽이 억울할 경우에도 구제 받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김 본부장은 "147개국이 가입한 ICSID협약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지만 양자 간 협정을 통해 ISD에 재심을 허용하는 장치를 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30일 정부는 한미 통상장관 협의를 통해 미국이 체결한 FTA 가운데 처음으로 서비스·투자 분야를 별도 논의할 위원회 설치를 이끌어냈다. 김 본부장은 "한미 간 서비스·투자 위원회는 어느 한쪽이 제기하는 어떤 이슈도 논의할 수 있다" 며 "ISD의 재심제 변경뿐 아니라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도 적극 협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대가 있는 만큼 미 측과의 협의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ISD 재협상에 대해서는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미 측도 비준이 끝난 상황에서 협정내용을 수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 분명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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