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펀드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3년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관련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소급적용 없이 과세된다.
16일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 소속 오제세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정부가 해외펀드 비과세 관련 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기 위해 시간이 덜 걸리는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한 것으로 사실상 정부 방침과 같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개정안에서는 해외펀드 투자에 따른 비과세 대상을 ‘개정 법률안 공포일부터 오는 2009년 말까지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개정 법률안이 4월1일부터 발효되고 지난해 10월1일에 해외펀드에 가입했다고 한다면 이 투자자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 말까지 양도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지만 4월1일 이후부터 환매일까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또 2009년 1월1일에 해외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라면 그 해 12월31일까지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지 않을 뿐 그 이후부터 환매일까지의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자산운용업계와 투자자들은 개정 법률안 공포 이후 환매하기만 하면 과거 양도차익도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최영록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비과세 대상시점을 명시했을 뿐 소급 적용한다는 원칙은 바뀌지 않았다”며 “개정 법률안 조문이 완성되기 전에 오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