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가 투명 경영 및 기업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 등록유지 수수료 및 변경등록 수수료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5일 코스닥위원회는 뉴소프트기술ㆍ시그엔ㆍ쓰리알 등 일부 기업들이 회사 정관에 `어음ㆍ수표발행금지` 및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 기업건전성 확산을 위해 이들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들 기업이 정관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1년간 등록유지 수수료 및 변경등록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홈페이지에 해당기업 홍보를 할 예정이다. 등록유지 수수료는 해당기업 자본금의 10만분의 5.5이며, 변경등록 수수료는 등록금액의 10만분의 30이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