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고위층 불법소득 중과세 무산

재경위 소위, 발의법안 폐기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등이 지위를 이용해 얻은 불법소득에 대해 최고 38.5%의 세율로 중과세하는 방안이 입법 주도층인 정부와 정치인에 의해 무산됐다. 6일 재정경제부와 국회에 따르면 재경위 소위는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지위를 이용해 받은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로 얻은 소득에 대해 액수에 상관없이 고율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의 발의 법안을 폐기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현재 종합소득세율이 소득금액 구간별로 8∼3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고위층의 불법소득인 경우 액수에 상관없이 35%의 세율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주민세 10%를 더할 경우 세율은 38.5%로 올라가게 된다. 개정안에는 고위층이 뇌물ㆍ알선수재 및 배임수재로 받는 금품은 불로소득으로 간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 과세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사례는 정치인 등 입법을 주도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법안을 자진 폐기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재경부의 한 당국자는 “정치인과 고위 관료의 불법소득이라고 해서 국민 감정에만 의존해 최고 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다른 법들과의 형평성을 따질 필요가 있어 반대했으며 정치권에서도 이에 수긍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위에서는 공무원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세무공무원에게 기존에 부여돼온 세무사 시험 일부 면제 혜택을 주지 않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에 넘겼다. 다만 법 시행 후 해임된 경우 등에 한해 적용하고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법에서는 ▦국세행정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지방세행정 경력 10년 이상인 자 중 5급 이상 경력 5년 이상인 자 ▦지방세행정 경력 20년 이상 대위 이상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사 1차 시험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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