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경준 '접견제한 피해' 1,500만원 국가배상 판결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중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교도소의 접견제한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주진암 판사는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9,50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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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00억원 형을 확정 받고 2009년 7월부터 2년간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 김씨는 남부교도소 측이 자신의 접견을 제한하고 서신검열 조치를 했으며 강제 독거수용과 비밀 접견기록물의 법원 제출이라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주 판사는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수감자의 자유로운 접견을 허용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며 "김씨에게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주 판사는 남부교도소가 김씨를 불법 독거수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접견기록물을 법원에 제출한 것도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김씨는 천안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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