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협력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영주 KTF 사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중계기업체 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윤경)는 KTF에 중계기를 납품하기 위해 조 사장에게 7억3,800만원을 건네고 그 가족들에게 금품을 건넨(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용곤 BCNe글로발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KTF에만 중계기를 납품하던 전씨의 회사가 비약적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조 사장과의 유착 및 불법 로비ㆍ상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자기 이득을 위해 국가 기간산업인 이동통신사업의 공정한 자유경쟁질서를 저해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하청업체와의 사이에서 우월적 관계를 악용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요청하거나 자기 회사에 투자를 강요해 돈을 챙긴 뒤 이를 차명계좌로 받아 로비자금에 사용한 것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BCNe글로발 대표이사 유모씨와 함께 차명계좌를 만들어 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 44회에 걸쳐 조 사장에게 7억3,800만원을 건네고, 하청업체가 허위 물품대금 세금계산서를 꾸미게 하거나 유상증자를 명목으로 투자하게 하는 방식으로 62억여원을 가로채 사적으로 쓴(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