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일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와 동부산 관광단지를 오는 20일부터 부동산 투자이민제 신규 적용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5년 뒤에는 영주(F-5) 자격을 주는 제도다. 현행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적용 지역은 제주도, 강원 평창, 인천 영종지구, 여수 경도 등 4곳이다.
해운대의 경우 중동 일원에 건축 중인 지상 101층 1동, 지상 85층 2동 건물의 일반호텔 객실 560여실이 적용 대상이며, 투자 기준금액은 7억원으로 결정됐다. 동부산 관광단지에서는 기장군 일원에 들어설 대규모 관광단지 가운데 호텔과 콘도도 투자이민제 대상에 포함됐으며 투자 기준금액은 5억원이다.
이번 정책은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3번째로 내놓은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투자 기준금액이 너무 높다는 의견을 반영해 인천 영종 경제자유구역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지역의 투자 기준금액을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인천의 경우 기준금액이 15억원에서 7억원으로, 평창은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절반이나 낮아졌다. 법무부는 휴양용 콘도와 호텔, 별장, 관광펜션으로 한정됐던 투자 대상도 넓혀 인천 청라지구와 송도 골프장 내에 세워질 예정인 빌라도 투자이민 적용 대상으로 정했다.
법무부는 또 경북과 전남 일부 낙후지역에 투자를 하거나 정부 조성 펀드에 외국인이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 투자이민제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연계해 두 제도를 통한 투자금액과 기간을 합산해서 운용하기로 했다.
앞서 전문가들은 투자이민제 시행 초기부터 현재까지 투자 실적이 너무 낮아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금액을 낮추고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을 계속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