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주택銀 주식매수청구가격 확정

국민.주택은행 합병추진위원회는 양 은행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을 국민은행은 1만3천968원, 주택은행은 2만2천441원으로 각각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합추위 관계자는 양 은행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을 이사회 결의일(23일) 직전 2개월, 1개월, 1주일치의 각각 주가를 거래량 가중평균으로 산출한 뒤, 이를 다시 산술평균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오는 23일 오전 8시 30분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합병 본계약을 승인할 방침이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두 은행의 합병 승인주총 전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통상 주총이 끝난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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