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원 "불법체류자 滯賃스트레스도 재해"

국내에 불법체류하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아 쓰러진 노 동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은배 판사는 27일 불법체류 중 뇌경색 등으로 쓰러진 중국동포 김모(5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쓰러지기 한달 전부터 일감이 늘어났고 임금이 4개월째 체불됐는데도 불법취업 사실 때문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지 못한 채 우리나라에 들어오느라 빚을 떠안은 중국가족들에게 돈을 보내 주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99년 7월 경기도 양주시 날염업체에 불법취업한 김씨는 2000년 4월 공장숙소에서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던 중 코를 풀다 갑자기 쓰러져 뇌경색 등 진단을 받았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이재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