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올바른 택배 이용 6계명



택배를 이용하다 보면 정작 원하는 날짜에 제품을 받지 못하거나 물품이 파손돼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예상치 못한 택배사고 피해나 불편을 줄이려면 택배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먼저 택배비는 착불로 하지 말고 선불로 보내는 게 유리하다. 착불로 보내는 경우 받는 고객이 집에 없으면 배송사원은 그 택배를 다시 가져와 다음날 방문해야 하고 동시에 다음날 배송물량으로 순위가 밀려 배송이 길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택배비를 선불로 보내면 고객이 집에 없더라도 아파트 경비실이나 고객과 통화해 다른 장소에 맡겨놓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제 날짜에 택배를 받아 볼 수 있다. 둘째, 파손될 수 있는 택배 물건은 완충재를 넣고 포장을 확실히 하는 게 좋다. 집에서 포장해서 택배로 보내야 하는 경우라면 신문지ㆍ에어캡 등 완충재를 확실히 넣고 단단한 박스로 포장해야 한다. 또 배송사원이 방문했을 때 포장상태를 살펴봐달라고 하면 더욱 안전하게 택배를 보낼 수 있다. 셋째, 운송장을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 사고에 대비해 내용물과 상품가액을 적고 배송사원에게 확인시켜야 분실시 보상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 보상시 기준은 운송장에 기입한 상품명과 상품가액이기 때문이다. 넷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다. 각 택배사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나 택배주문을 하는 것도 좋다. 콜센터로 전화해 예약하는 것보다 택배사 홈페이지로 예약하면 바로 예약이 가능하고 택배사에 따라 택배비를 1,000원 정도 할인해주는 곳도 있다. 휴대폰 번호를 꼭 기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CJ택배의 경우 택배비의 국세청 현금영수증을 자동으로 발급해줘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다. 귀한 물품은 할증운임을 내고 이용하는 게 좋다. 택배사마다 고가품이나 취급에 주의를 요하는 택배 상품은 할증운임을 받고 안전하게 배달해준다. 고가상품의 경우 운임이 6,000원일 때 50만원까지 분실이나 파손시 보상해주고 최고 1만2,000원의 운임은 300만원까지 배상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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