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변호사약정서 불공정 판정

 - '한번 받은 착수금 반환 불가' 규정은 잘못공정거래위원회는 한 번 받은 착수금은 어떤 사유로도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변호사 약정서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지난달 광주녹색소비자문제연구원이 변호사약정서상의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심사청구해왔다』며 『이 가운데 착수금 불반환조항, 성공간주조항, 조정청구강제조항 등 3개 조항을 불공정약관으로 의결,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해당 변호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관련 변호사 7명은 약정서에 어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착수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 변호사의 귀책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수 없게된 경우에도 착수금을 돌려주지 않도록 했다. 또 의뢰인이 임의로 화해 또는 소송을 취하하거나 기타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경우에도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성공보수의 최고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한편 위임계약과 관련해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도 소송을 내기 전에 지방변호사회에 조정을 청구하도록 강제하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성공보수는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 지급하는 것인데도 소를 취하한 경우까지 내도록 규정한 것은 부당하며 조정청구 여부도 의뢰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해당 변호사와 유사한 조항을 담고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도 표준위임계약서를 수정하도록 요청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도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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