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렴도 낮으면 사무관 승진 배제"

서울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개선방안 발표<br>기존 시험승진서 청렴도ㆍ실적ㆍ역량 평가 승진으로<br>다른 점수 높아도 청렴도 기준 이하면 ‘배제’

내년부터 청렴도가 낮은 교육공무원은 5급 직급인 사무관 승진에서 배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시험을 통해 결정되는 5급 공무원 승진제도가 내년부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와 청렴도ㆍ실적ㆍ역량 평가를 반영한 승진으로 전환된다. 기존 시험승진에서는 일부 승진 대상자들이 자리를 비우고 시험 공부에 전념해 민원이 야기되는 등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시교육청은 근무평정과 경력평정 결과에 따라 정해진 후보자들의 명부(30%)와 청렴도(10%), 실적(30%), 역량(30%)을 종합 평가해 승진을 결정하기로 했다. 외부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의 경우, 반영 비율은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낮지만, 일정 점수 이하를 기록할 경우 타 항목 점수와 상관 없이 승진에서 배제된다. 실적 평가는 내부위원들이 참여한 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역량 평가는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 평가처럼 외부 기관에 위탁해 1~2주간 개인의 기획력이나 협상력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근무성적평정제도를 개선, 학교근무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대할 방침이다. 학교근무자들은 그동안 본청과 교육지원청 근무자들에 비해 업무 성격이나 강도 차이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정을 받아왔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근무자들과 본청ㆍ지원청 근무자들의 ‘평가군’을 따로 분할하는 ‘학교군 분할 평정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학교근무자들에 대해서는 수우미양가 중 ‘수’ 평정 인원을 확대하기로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근무성정평정점이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되는 기간을 5급의 경우 현 3년에서 4년으로, 6ㆍ7급은 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승진 무렵 집중된 주요보직 경합을 완화시키는 등 보직관리의 합리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는 2001년 이후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던 7급 공채시험을 실시, 중간관리자인 5급을 일찍 양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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