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보금자리주택 내년 하반기 시범분양

인근 아파트보다 15% 싸게…서울 뉴타운 추가지정 추진도<br>국토부 "후속입법 연내 완료"

인근 지역에서 분양하는 민간 아파트보다 15%가량 낮은 분양가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이 내년 하반기 시범 분양된다. 또 서울 뉴타운 추가 지정이 내년에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6월부터 마련한 각종 부동산 대책들의 후속 입법이 연내 대부분 완료돼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우선 9ㆍ19대책에서 발표된 보금자리주택이 내년 하반기 중 시범 공급된다. 내년 6월까지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하반기에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첫 분양된다. 입주는 오는 2012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도시 근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공급될 보금자리주택은 인근 지역의 신규 분양아파트보다 15% 내려 공급된다. 서울 뉴타운 추가지정은 현재 재검토 단계로 국토부는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서울시와 추가지정 문제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또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인 영구 임대주택의 건설이 재개된다. 내년에는 5,000가구, 그 이후에는 약 1만가구씩 건설돼 2012년부터 첫 입주가 시작된다. 시중 임대료의 60~80% 수준으로 30년간 장기 임대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도 올해 6만5,000가구 공급에 이어 내년에 8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안전진단 완화 등 절차규제 간소화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10월30일 발의되고 지난달 27일 상임위(국토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연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11ㆍ3대책에서 제시한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연내 개정을 완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및 용적률 상향에 대해 국토부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최대한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내년에 판교 약 1만가구, 광교 5,000가구, 김포 1만8,000가구, 파주 1만1,000가구 등 수도권 신도시에서 4만7,000가구를 공급(분양)하는 등 향후에도 연간 7만~10만가구 수준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초까지 주택관련 규제완화 후속 입법들이 모두 완료될 예정”이라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정책 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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