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업종 사업구조조정위원회(위원장 吳浩根)는항공기 통합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 상업베이스에 근거해볼때 사업전망이 불투명하다며 금융지원 요청을 잠정 거부했다.재계가 7개 빅딜업종 가운데 정유부문에 이어 두번째로 제출한 통합법인 사업계획에 대해 채권단이 금융지원 불가 판정을 내린 것이다.
사업구조조정위는 7일 오후 기업구조정위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항공기 통합법인 사무국이 제출한 사업계획과 외자유치 계획을 검토하고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
이성규 기업구조조정위 사무국장은 “통합법인이 2천억원 규모의 외자유치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제출했으나 상업적 베이스에서 판단할때 건실하게 사업을 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법인을 출범시켜 채권단으로부터 1천5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받고 군수용 분야에 치중하면서 시간을 갖고 외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냈으나 외국파트너가 통합법인의 사업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한다는 내용이 없었으며 설령계획대로 외자유치를 한다해도 통합법인이 성장.발전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못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외자유치가 확실시되는 시점에서 출자전환 등의 금융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당초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사업구조조정위는 이날 수렴된 의견을 정리, 오는 8일 서면결의 형식으로 평가를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통합법인측은 유럽과 미국의 6개 항공기 제작업체들과 맺은 자본참여 양해각서를 제출하는 한편 1천500억원의 출자전환과 잔여부채의 상환유예 및 우대금리적용, 초기 3년간 3천억원의 신규자금 지원 등의 금융지원을 요청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