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7(목) 18:41
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17일 지난 96∼97년 김포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 동아건설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은 한나라당 백남치(白南治)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1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또 국세청 간부들을 동원해 대선자금 모금을 주도한 서상목(徐相穆)의원에 대해 오는 21일께 정치자금법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徐의원을 18일 한차례 더 소환, 마무리 확인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대우등 5개 기업에 압력을 행사, 38억원을 한나라당에 전달케한 혐의로 구속된 임채주(林采柱) 전국세청장을 정치자금법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8일 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현대·대우·SK·동아·극동건설등 5개기업외에 국세청의 개입으로 자금을 제공한 의혹이 있는 3∼4개 기업에 대해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성비리사건을 재조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상길·朴相吉부장검사)는 한국부동산신탁 사장 재직때의 비리혐의가 드러난 손선규(孫善奎)건교부차관을 소환조사했다. 서울지검은 또 경성측으로부터 민방사업자선정 청탁과 함께 3,000만~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는 이기택(李基澤) 전 한나라당 총재대행에게 소환조사에 응할 것을 거듭통보했다.
한편 대구지검특수부는 청구그룹 장수홍(張壽洪)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와 관련, 김운환(金 桓)의원을 재소환키로 했다.
대구지검은 또 청구의 아파트개발을 위한 서울 강동구 동서울상고 이전과 관련, 거액을 받은 혐의로 소환통보된 한나라당 김중위(金重緯)·이부영(李富榮)의원이 출두하는대로 수뢰액수와 대가성여부를 집중조사,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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