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파이낸셜 포커스] 혼돈 빠진 임영록 KB회장 제재

감사원 결과 당국과 충돌

금융위·금감원도 입장차

상급기관과 유권해석 엇갈려

금감원 "중징계" 금융위 "…"


사면초가에 빠진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게 감사원이 구원투수가 되는 것인가.

감사원이 28일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금융 당국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이와 연계된 임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수위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다.


감사 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은 지난 2011년 3월 KB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당시 고객정보 이관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렸다는 점이다. 이는 영업분할을 이유로 한 고객정보의 일괄 이관은 금융지주회사법상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특례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신용정보법상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금융 당국의 유권해석과 충돌한다.

당국은 앞서 내린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신용정보법상의 승인 문제를 들어 KB지주 사장이었던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신용정보법상 승인과정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감사원 방침은 예고된 바 있지만 감사 결과가 명문화된 만큼 임 회장 제재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실적으로 금융 당국이 상급기관인 감사원의 결정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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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감사원 논란 등을 의식해 임 회장에 대한 징계를 좀처럼 결정짓지 못하던 터였다.

당국은 일단 감사 결과를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와 금감원의 입장은 미묘하게 갈려 있다.

금감원은 감사원 지적에도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 방침에 변동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위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 입장에서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지적을 외면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며 "현재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입장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고 밝혔다.

강경한 입장인 금감원은 신용정보법상의 승인 문제 외에도 카드 고객이 아닌 은행 고객의 정보가 국민카드로 넘어갔다는 점은 징계 사유가 분명하다고 밝히고 있다.

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의 내분도 여전히 징계 사유로 남아 있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내분 과정에서 KB지주 측의 은행에 대한 과도한 인사개입 문제 등도 문제 삼고 있다. 임 회장 등 KB에 대한 제재심위원회는 다음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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