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위, 대형마트와 카드 수수료 직접 협의

개편안 내달로 늦춰질 듯

금융위원회가 직접 대형마트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개편을 위한 협의 절차에 착수했다. 최근 법원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내 발표될 예정이던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이 다음달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금융 당국 및 카드 업계에 따르면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 18일 금융위에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한 대형마트 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대형마트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을 폐지할 경우 예상되는 업계와 소비자의 피해를 감안해 정책에 참고해달라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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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업계는 현행 수수료율을 0.3%포인트 인상할 경우 연간 1,000억원 규모의 순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대형가맹점의 수료율을 올리기에 앞서 카드 업계가 마케팅 비용을 축소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수수료 최종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이번주 중 대형가맹점을 소집해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금융위의 이 같은 결정에는 최근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이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서 이달 말로 예정됐던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안 발표도 빠르면 다음달 초, 늦으면 중순께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새로 나오는 개편안에 카드사는 물론 대형가맹점과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철도ㆍ버스ㆍ전기요금 등 공공기관 성격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내용을 손질하는 데도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신용카드에 고객의 재무능력을 반영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하는 것과 대형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폐지하고 수수료율을 현실화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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