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매수해 경영에 관여하면 해당 은행의 대출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엄격한 규제가 가해진다. 기업은 주주로서 배당요구는 가능하지만 은행의 임원을 선임하거나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제한하면 '경영관여'로 간주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8일부터 오는 9월7일까지 입법 예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은 은행의 지분을 9%까지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다.
그러나 경영에 관여할 경우 은행 대주주로서 엄격한 규제를 받도록 했다. 기업이 경영에 관여한다고 판단될 때는 은행에 대한 기업의 신용공여한도가 은행 자기자본의 25%에서 인수하는 지분율만큼으로 줄어든다. 가령 지분 5%를 매입하면 기업이 해당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한도가 은행 자기자본의 25%에서 5%로 급감한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해당 법인과 다른 비금융 계열사의 부채비율이 200%를 밑돌아야 하고 은행 주식 취득자금은 차입금이 아닌 자기자금으로 해당 법인의 자본총액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감독당국은 기업의 은행 경영관여 기준을 ▦임원 선임 ▦경영진의 의사결정 권한 제한 ▦경영관여라고 충분히 판단되는 경우 등으로 분류했다.
기업이 은행 대주주가 되면 정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고 불법거래 혐의가 있는 곳은 현장조사가 이뤄진다. 기업이 단순투자 목적 후 경영에 관여하면 감독당국은 4%를 초과한 지분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리게 된다.
한편 기업이 유한책임사원(LP) 사원으로 출자한 사모펀드(PEF)가 은행 주식을 4% 넘게 보유하면서 최대주주가 되거나 경영에 관여할 때도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은 은행 지분을 9% 이상 보유할 수 있지만 사전에 의결권 행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은행에서 얻은 정보는 주주권 행사 이외의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이행 상충을 막는 내부통제 장치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