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외신 등에 따르면 SK건설 컨소시엄(SK건설 85%·독일 지멘스 15%)인 '콘프로카'는 지난 2011년 멕시코 누에보 레온주 카데레이타 지역의 페멕스 정유공장 현대화공사를 해준 뒤 공사비 4억달러(약 4,600억원)를 받지 못한 것을 둘러싼 14년간의 소송을 종료하고 합의금 2억9,500만달러(약 3,400억원)를 받기로 했다.
앞서 '콘프로카'는 2001년 공사를 마쳤으나 페멕스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자 프랑스 파리의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 제소해 2012년 1월 승소했다. 하지만 '콘프로카가 부적격자이면서도 뇌물을 제공해 공사를 수주했다'며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페멕스는 ICC의 결정에도 승복하지 않았다.
이번 합의에 대해 현지 소식통은 "이번 합의는 멕시코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하는 컨소시엄과 공사비를 절약하고자 하는 페멕스 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내려진 결론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