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 "공기업·대기업 먼저 적용"

임태희 노동 "중소기업은 처벌대신 계도할 계획"<br>경영계 "사실상 유예" 강력반발… 노동계도 반대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공기업과 대기업부터 먼저 적용하고 중소기업은 처벌 대신 계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경영계는 이에 대해 사실상의 유예라며 강력 반발했고 노동계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26일 제주 서귀포 칼호텔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논설위원 세미나에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 중소기업에는 일정한 준비기간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따라 발생하는 부당노동 행위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일단 계도할 계획”이라며 “일정 경과기간을 두는 방법으로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면 재정사정이 어려운 중소 사업장의 노조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이 내년부터 발효하면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부당노동 행위로 처벌된다. 임 장관은 “계도기간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현재 생각으로는 법적인 중소기업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부당노동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일정 기간 계도한다는 게 현행 노조법 시행의 유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결국 유예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철저하게 시행해야 된다”며 “정부의 방침은 전임자가 필요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전임자를 두게 되는 관행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도 “정부가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기 입맛대로 정책을 펴겠다는 것 아니냐”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단계별 시행으로는 정부가 생각한 법 시행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