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흥은행 3조3,720억원에 매각

조흥은행이 3조3,720억원에 신한금융지주회사에 팔렸다. 정부는 19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전철환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을 비롯해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자위 전체회의를 열고 조흥은행을 3조3,720억원에 팔기로 하는 매각협상안을 최종 승인했다. 다만 추가손실이 발생할 경우 최대 6,500억원을 한도로 하는 사후 보전 방안을 추후 논의해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보는 다음 주중 신한지주와 조흥은행 매각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지주가 조흥은행을 인수할 경우 신한은행은 국민은행에 이어 자산규모의 2위의 은행으로 부상하게 된다. 협상안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조흥은행 지분(80.04%)을 모두 매각하고, 51%는 주당 6,200원씩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49%는 신한지주가 발행하는 상환우선주(주당 1만8,000원 보장)로 받기로 했다. 신한지주와 조흥은행의 주식교환비율은 1대 0.3428이다. 이에 따라 조흥은행의 명목상 매각대금은 현금 1조7,000억원, 주식 1조6,720억원 등 모두 3조3,720억원이지만, SK글로벌채권과 카드채 부실 등 우발채무에 대한 사후손실보전액은 최대 6,500억원으로 못박았다. 또 사후손실보전기간은 당초 3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정부가 조흥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 규모도 2조7,000억원이어서 금융비용을 빼면 공적자금을 거의 전부 회수하게 됐다. 정부는 그러나 조흥은행에 추가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신한지주사에 이를 보상해주기로 함으로써 재실사 과정을 거쳤음에도 `헐값 논란`을 불식시키지는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위원은 사후 손실보전 규모가 너무 많고 상환우선주 조건이 불리하다고 주장했지만 표결처리에서는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한편 공자위는 `조흥`이라는 상호는 그대로 사용하도록 신한지주사에 권고했다. 한편 김진표 부총리는 협상후 “조흥은행 노조가 3자협상을 제의했으나 정부를 포함한 협상당사자는 신한지주와 조흥노조인으로 정부는 빠지고 협상환경을 조성하는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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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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