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인터넷 '공짜이용' 회선제공 중단

KT, 오늘부터 IP공유기 가입자에<br>소호사업자·회원 반발…논란 클듯

사전 약정없이 IP(인터넷프로토콜) 공유기를 통해 여러 단말기에 인터넷을 연결해 사용해 오던 KT 가입자들의 인터넷 이용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IP공유기 관련장비 업계는 물론 이를 통해 값싼 비용으로 여러 명이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해오던 소호(SOHOㆍ개인사업자) 등 일반 가입자들의 반발로 논란이 예상된다. KT는 별도의 보조 네트워크를 구축, 초고속인터넷을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기에 연결해 사용해오던 가입자에 대해 약관규정 위반으로 2일부터 회선제공을 중단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IP공유기란 하나의 공인IP를 최대 수백개의 가상IP로 분할해 여러 PC에서 인터넷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다. KT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중 IP공유기 사용자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감지 시스템 적용 이전에도 IP공유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가입자에게는 공문 발송과 함께 현장 점검을 통한 회선제공 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KT의 이 같은 대응은 최근 소기업이나 소호 등을 중심으로 한 IP공유기 확산으로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전용회선 수입 감소 및 인터넷 백본망 투자비 급증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KT가 이처럼 IP공유기 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나서면서 하나로텔레콤이나 데이콤ㆍ두루넷 등 후발 ISP들도 유사 대책 마련에 나설지 여부가 주목된다. KT 등 ISP업체들은 IP공유기를 통한 동시 사용자 급증으로 인터넷망 트래픽이 늘어날 경우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며 지난 2001년 이를 금지하는 약관을 만들었지만 그동안 가입자 이탈 등을 우려, 계약해지 등 강경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2001년 1월 인터넷공유기술협의회는 IP공유기 등의 사용 등을 금지한 초고속인터넷업체(ISP)들의 이용약관이 ‘불공정약관’이라며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자 양 기관은 해당 조항이 ISP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불공정 약관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KT 관계자는 “IP공유기 등을 사용하는 특정 가입자는 5%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95%를 차지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요금을 물고 있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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