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처음으로 서비스업체 3만개에 대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서면실태 조사에 제조업과 건설업체 6만개도 포함해 총 9만개 업체가 조사를 받게 된다.
하도급을 주는 원사업자는 제조업 1만개, 건설업 5,000개, 서비스업 5,000개 등 2만개 업체고 수급사업자는 7만개다. 조사 항목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지급 여부, 현금성 결제비율, 어음결제비율 및 기간,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실태 등이다.
공정위는 홈페이지(http://ftc.e-qual.co.kr)를 통해 서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나 인터넷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우편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조사불응, 허위 응답, 법 위반 혐의 불인정 등의 업체에 대해선 현장조사를 벌여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