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과협회는 21일 최근 사업을 철수한 크라운베이커리에 대해 “90년대 중반 국내 제과점업 1위 사업자였으나 외환위기로 모기업인 크라운제과의 부도가 나는 등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이후 다른 제과업체들의 마케팅 공세에 밀려 사업의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적합업종 제도와는 무관하게 사업 철수한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외국계 브랜드인 ‘브리오슈 도레’에 대해서는 “국내에 직접 진출한 것이 아닌 국내 모기업과의 브랜드 프랜차이징 협약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므로 ‘브리오슈 도레’의 국내시장 진출을 적합업종 제도의 폐단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과협회는 적합업종 제도로 동네빵집이 살아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제과점업이 적합업종으로 지정 된 지 9개월이 지난 지금, 지난해 4,378개로 확인된 동네빵집의 개수가 384개나 증가해 총 4,762개로 늘어났고, 매출도 30% 넘게 상승했으며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도 3,200여명이나 된다”며 “동네빵집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는 등 전국 동네빵집에 활력이 돌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