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채권 발행금리를 오는 5월1일자 발행분부터 1.5%(복리) 적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이 2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채권 발행금리 인하는 지난 3월12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2.0%→1.75%)와 채권 유통금리 하락 추세를 감안해 행정자치부의 금리인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채권 매입 의무대상자는 채권 발행금리 인하가 시행되기 전인 30일까지는 현행 2.0%(복리)로 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한편 채권발행 등을 통해 조성된 지역개발기금은 상·하수도, 도시도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과 주민복리사업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