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광주시,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 1.5%로 인하

광주시가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각종 계약체결 시 의무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의 발행금리를 기존 연 2.0%(복리)에서 연 1.5%(복리)로 인하한다.


광주시는 채권 발행금리를 오는 5월1일자 발행분부터 1.5%(복리) 적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이 2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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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채권 발행금리 인하는 지난 3월12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2.0%→1.75%)와 채권 유통금리 하락 추세를 감안해 행정자치부의 금리인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채권 매입 의무대상자는 채권 발행금리 인하가 시행되기 전인 30일까지는 현행 2.0%(복리)로 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한편 채권발행 등을 통해 조성된 지역개발기금은 상·하수도, 도시도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과 주민복리사업에 사용된다.


김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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