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학생을 부정입학시켜 비자금을 조성한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다른 사립초교에서도 불법입학 관행이 있을 것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정입학을 대가로 받은 돈으로 비자금 약 18억원을 조성ㆍ운영한 혐의(횡령 등)로 오모(64)씨와 조모(63)씨 등 한양대 부설 한양초등학교 전 교장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비자금 관리를 도운 학교 행정실장 정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와 조씨는 교장재임 기간인 2004년부터 올해 8월 사이에 1인당 발전기금 1,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학생 118명을 정원외로 입학시키고, 챙긴 돈을 학교 직원 이름의 차명계좌에 넣어 18억2,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비자금으로 교사 외식비와 명절 떡값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사립초교는 학생을 모두 공개추첨 방식으로 뽑아야 하며, 정원외 입학은 현행법에 관련 조항이 없는 불법 행위다.
조씨는 학교 시설 공사업체 7곳에 사업권을 준 대가로 2,500여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불법입학을 단속해야 할 관할 교육청은 매월 학교에 장학지도를 나갔지만 정원외 입학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부정입학한 학생 118명의 명단을 관할 교육청에 보내 전학조처 등을 하도록 했지만 돈을 준 학부모들은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불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립초교가 있다'는 학부모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다른 사립초교에서도 불법입학 관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