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기업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기업 조사지침을 만든다.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정부투자기관들이 중소업체들과의 거래시에 각종 불공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조사지침을 만들고 있다면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분석, 정리해 조사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지침에는 직원들에게 상품판매량 등을 할당하는 거래강제나 사원판매행위, 거래시에 일정한 다른 조건을 내거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등 공기업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망라하게 된다.
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당한 감액을 하는 행위 등도 불공정행위로 분류, 건별로 구체적인 위법사례를 제시할 방침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공기업들은 대부분 해당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하고 있는데다 사업규모도 커 거래 사업자들은 이들에게 잘못 보일 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공기업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조사지침을 마련, 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침이 마련되는대로 공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당부할 계획이며 위법행위가 계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박동석 기자 EVERES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