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이 연일 기업결합심사, 불공정거래 행위 처리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면서 국민ㆍ외환은행 기업결합심사가 ‘예상외로’ 깐깐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심사를 신청한 국민은행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공정위 인사들의 관련 발언에 일희일비하고 있다. 권오승 위원장은 최근 각종 강연회ㆍ방송 등에서 “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가 관건”이라며 “(국민은행 건)심사를 위해 관련 시장을 획정해야 하지만 예금ㆍ대출ㆍ외환ㆍ전국ㆍ지역 등 시장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다”고 밝혔다. 더구나 “대형 인수합병(M&A)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보겠다” “금융ㆍ통신ㆍ에너지 등 경쟁원리가 확산돼 있지 않은 산업군에 대해서는 관행을 개선하겠다” 등의 압박도 강해 국민ㆍ외환은행의 기업결합심사가 녹록지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공정위 내에서도 국민ㆍ외은 결합심사는 기존과 달리 좀더 엄격히 볼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국민ㆍ주택은행의 합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은 변했다”고 말했다. 기업결합의 가장 핵심인 시장 획정(구분)도 국민은행이 바라는 것처럼 총수신에 비중을 두는 방식은 아닐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총수신을 보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업종별로 일괄 적용하고 있는 심사기준을 달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강대영 부위원장도 30일 한 라디오에 출연,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기업결합심사는 상품시장별로 나눠 세부적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품시장 중에서는 외환시장도 따로 떼어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된다. 외환은행 노조에 따르면 외환시장의 점유율은 외환은행 46.4%, 국민은행 10.5%로 합병시 점유율이 56.9%에 달해 독과점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에다 ▦산업ㆍ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을 시장 획정을 할 때 넣을 것인지 ▦시장을 제주도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대출상품의 경우 정책자금을 넣고 판단할지 ▦중소기업 대출과 대기업 대출을 어떻게 분리해 시장을 나누느냐에 따라 시장점유율 수치가 달라진다. 공정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나중 기업결합심사 후 결론만을 보면 간단하다”며 “그러나 현재의 흐름을 볼 때 국민ㆍ외환은행 기업결합심사는 첩첩산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가장 큰 기업결합인데다 기존 기업결합심사 기준과 철저하게 다른 시각으로 적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어 심사는 최대 120일을 모두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