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 세금추징을 시정할 수 있는 과세전 적부심사의 청구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가산세를 물지 않고 잘못된 세금부과 처분을 미리 정정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1일 그동안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을 세무조사 및 업무감사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에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부가가치세 부당환급에 대한 현장확인조사ㆍ법인세 불성실신고에 따른 서면조사 등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는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세무조사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해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해 시정할 수 있는 납세자권리 보호장치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