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지방소주 3사 일부 소수 주주/OB 회계장부열람 신청

◎서울지법에 차명 주주 조사도 요청무학주조, 금복주, 대선주조 등 지방소주 3사와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18일 OB맥주를 대상으로 회계장부열람과 등사를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제출했다.<관련기사 4·25면> 또 이들 소주 3사 등은 이날 증권감독원에 OB맥주 차명 주주 조사를 위한 진정서를 냈으며 재정경제원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도 두산계열 신용협동조합의 OB맥주 주식보유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소수 주주들이 회계장부열람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증시사상 처음이다. 특히 이번 가처분신청은 소수주주들이 경영참여를 위한 법적대응에 착수한데다 OB맥주 계열사들의 주식소유의 부당성 등을 지적하는 등 대주주의 지분보유 문제까지 거론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대해 OB맥주의 유병택 사장은 『지방소주 3사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등 관계법을 교묘하게 악용해 경쟁자를 음해하고 공정거래를 불법적으로 제한하려하고 있다』며 OB맥주의 소주시장 진출을 막기위한 저질스런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유사장은 『이번 3사의 행동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지극히 부도덕한 행위』라고 반박하며 법적대응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혀 앞으로 대주주와 소수주주들간의 법정 ㄹ움이 확대될 전망이다. 소주 3사등은 『지난 94년이후 OB맥주 주식에 투자해왔지만 경영상태가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다』며 『이는 기존경영진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경영 등에 따른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장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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