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을 이같이 보완하고 「축산물의 회수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부령으로 제정,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이에 따라 다이옥신 오염이나 식중독균 검출 등 식육 안전사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유통경로 정보를 많이 가진 영업자가 우선 회수토록 하고 자발적인 회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강제회수명령을 내리게 된다. 오현환 기자HH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