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뉴타운 출구전략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매몰비용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통해 시공사도 공동부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경기도ㆍ인천시와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키로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통상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은 필요한 비용을 시공사에게 대여금 형식으로 빌리는 대신 일부 조합원이 연대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왔다. 이때문에 조합이 해산되게 되면 연대보증을 선 일부 조합원의 재산이 압류되고, 재산을 압류당한 조합원이 다시 총회를 열어 해산 동의자들에게 매몰비용을 부담토록 요구하면서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시는 조합이 해산될 경우 시공사가 조합원 재산 압류 등 채권회수 조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여금에 대해 손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손금처리가 인정되면 건설사는 대여금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 받게 된다. 시는 이 같은 방안을 조합의 해산신청이 끝나는 내년 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이다. 예를 들어 100억원의 대여금이 나갔다고 하면 손금처리를 통해 법인세금액만큼만 보전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