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해외여행객이 면세범위를 초과해 반입하려다 통관이 보류된 양주류 638병을 8일 오전10시 공개매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양주는 세관 통관이 보류된 채 한달이 넘도록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시가 200만원이 넘는 코냑 ‘루이 13세’ 4병을 비롯해 위스키 ‘밸런타인 30년’ 8병, ‘조니워커 블루’ 1병 등 고가 주류를 포함하고 있다.
입찰에는 주류수입업면허증을 가진 사업자나 일반인이 참가할 수 있으며 양주업자는 구입 수량에 제한이 없지만 일반인은 1인당 3병까지 살 수 있다. 입찰에 참가하려면 8일 오전9시50분까지 입찰 때 제시할 가격의 10% 이상 금액을 보증금으로 낸 뒤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갖고 입찰장에 들어가면 된다. 공매 물품은 7일 오후1시∼5시30분 세관 체화창고에서 공람할 수 있고 목록은 인터넷 홈페이지(airport.customs.go.kr) ‘알림광장’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