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공홈페이지 개인정보유출 상시점검

자치정보화조합서 첨부자료까지 검색

정부와 공공기관의 각종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상시점검 체제가 오는 10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1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의 각 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를 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개인의 정보를 유출시켜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정보화조합을 통해 상시점검에 나선다. 행자부는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해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유출을 감시하고 특히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1천320개 주요기관에 대해서는자치정보화조합의 개인정보유출 방지전담 직원을 통해 자료실의 첨부물까지 검색을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행자부가 작년 11월 중순부터 한달간 자체적으로 실시한 정부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점검한 결과, 낙찰 대상자 예고, 각종 공고, 세금체납자 공시송달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낸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정보 공개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사례가적발되면 해당기관에 통보조치를 하는 등 각 부처와 자치단체에서 재발방지를 할 수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각종 정보를 정부 홈페이지 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지만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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