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농업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별품목을 포함하는 등의 세부원칙 수정안이 마련됐다.
10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WTO DDA 농업 및 비농산물 협상 그룹 의장들은 농산물과 비농산물(공산품ㆍ수산물ㆍ임산물)에 대한 자유화 세부원칙(modalities) 수정안을 모든 회원국에 배포했다. 세부원칙은 관세 감축 공식, 보조금 감축 공식 등 자유화에 대한 자세한 원칙을 담은 문서로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각국은 이를 적용해 관세와 보조금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해 7월 배포된 세부원칙 초안에 대한 회원국 간 논의를 반영한 것으로 초안 중 일부 내용이 변경됐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농업에 대한 세부원칙 수정안에는 개도국을 위한 특별품목(SP) 및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SSM)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특별품목은 식량안보ㆍ생계ㆍ농촌개발 등을 고려해 일괄적 관세감축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개도국들이 주장하는 품목이다. 또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는 해당 품목의 수입량이 사전에 정한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면 관세를 올릴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기준만 충족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발동된다는 점에서 수입국 입장에서는 일반 세이프가드보다 강력한 보호 수단이다.
아울러 비농산물에 대한 세부원칙은 개도국 입장에서 신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DDA 협상의 핵심인 농업과 비농산물 분야에서 세부원칙 수정안이 배포됨에 따라 앞으로 DDA 협상 속도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오는 3월 말까지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의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 올해 말 전체 협상을 타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앞으로 협상에서 우리 측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사안별로 한국과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들과 긴밀하게 공조해 일부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을 확보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