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서울 서부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결정 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학생 피의자의 담임교사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전문수사자문의원으로 지정해 수사 과정에 참여시키고, 이들에게 학생의 피의사실 요지도 제공한다.
피의사실을 통보 받은 교사는 학생의 가정환경이나 생활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에 처분 의견을 제안하게 되며 검사는 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다.
전문수사자문의원은 통상 의료ㆍ특허 등 전문 분야에서 담당 검사가 피의사실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활용된다. 학생 피의자의 가정환경이나 생활태도 등 피의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전문수사자문위원을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제도가 정착되면 범죄 전력과 혐의만을 근거로 기계적으로 이뤄지던 사건 처분 결정이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해지고 교권 신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