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지난달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장례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유족은 장례식장 대여비와 장례용품비, 봉안비, 화장료, 조문객 접대비 등을 지원 받는다. 장례비 지원 실무를 맡는 교육부(교육청)와 지방자치단체는 장례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뒤 정산한다.
이미 장례가 끝난 경우 유족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사회 통념 선에서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정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상한선을 두려다 논란이 예상돼 구체적인 액수는 정하지 않았다"면서 "가능한 실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액 한도가 없는 만큼 현장에서 유족과 담당 직원 사이에 마찰이 생길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세월호 희생자인 고(故) 정차웅군의 부친은 국민 세금으로 아들 장례를 치르는데 비싼 것을 쓸 수 없다면서 가장 저렴한 장례용품을 주문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